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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예인 유착 의혹 윤 총경 직권남용 혐의 檢 송치

경찰, 연예인 유착 의혹 윤 총경 직권남용 혐의 檢 송치

기사승인 2019. 05. 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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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상의총12
서울지방경찰청. /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이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연예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윤 총경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오픈한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접수 후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A 경감과 윤 총경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 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윤 총경의 유 전 대표를 통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적용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김상교씨 폭행사건과 관련, 클럽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로부터 고소당한 나머지 클럽 가드 6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클럽 내에서 김씨를 처음 때린 인물로 파악된 손님 최모씨는 집단폭행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폭처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당시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의 김씨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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