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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 대상…개정 아청법 16일 시행

아동·청소년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 대상…개정 아청법 16일 시행

기사승인 2019. 07.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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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관계의 경우 합의 등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오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면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자에 대해 최대 100만원 규모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 규정한 형법에서 13세 미만 간음·추행만 처벌토록 규정, 기준 나이 이상이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에 대해 처벌이 어려웠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악용,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한 후 합의한 관계라고 하면 처벌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한 수사 진행과 함께 내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 등 관련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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