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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발 정보 유포 행위 처벌…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자살 유발 정보 유포 행위 처벌…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기사승인 2019. 07. 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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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앞으로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 유포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 오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자살 유발 목적이 담긴 정보를 유포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 이용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이 기간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하는 정보, 자살 실행 또는 유도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정보 유포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NS 등에 게재한 자살 정보 유포자 등에 대해 적극 내·수사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 등 관련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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