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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조건부 면허, 나이 절대적 기준 아냐”

민갑룡 경찰청장 “조건부 면허, 나이 절대적 기준 아냐”

기사승인 2019. 07. 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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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1
민갑룡 경찰청장. /정재훈 기자 hoon79@
민갑룡 경찰청장이 고령자 운전대책 방안에 대해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엇다.

민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과 관련,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또 “조건부 면허의 경우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며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고령자 운전을 통한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이 제한에 따른 운전금지 여론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경계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급 등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령자 운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우리공화당의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과 관련, 서울시에서 두 번째 행정대집행에 대해 “시의 요청이 있으면 충분한 경찰력을 행정대집행 현장에 근접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철거된 천막보다 더욱 커진 규모의 천막을 재설치했다.

이후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시기에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겼지만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계고서를 공화당에 통보했다.

민 청장은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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