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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고발전’ 백혜련·윤소하 의원, 6시간여 경찰조사 받고 귀가

‘패스트트랙 고발전’ 백혜련·윤소하 의원, 6시간여 경찰조사 받고 귀가

기사승인 2019. 07.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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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 "어떤 이유에서도 조사를 거부할 이유 없다"
윤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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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우종운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고발전으로 109명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오전 10시 백 의원과 윤 원내대표를 불러 각각 5시간 45분, 6시간 7분여에 걸친 조사 끝에 백 의원은 3시 45분께, 윤 원내대표는 4시 7분께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백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저도 나왔다”며 “어떤 이유에서도 조사를 거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출석 통보를 받은 다른 의원들도) 신속하게 나와서 조사 받는게 국민의 의무이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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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우종운 기자
윤 원내대표는 “(경찰이 채증한 영상에) 옳고 그름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보고 느끼고 인식한대로 정확히 진술했다”며 “국회 업무를 유린하고 범법적 행위들을 저지른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출석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백 의원과 윤 원내대표 모두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당시 상대 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여야 간 충돌 사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충돌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채증한 영상자료를 토대로 수사 중인 경찰은 다음날인 17일에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몸싸움 등을 한 윤준호·표창원·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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