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강제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고소 취하에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강제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고소 취하에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 07. 17. 14: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 신화 이민우, 그윽한 눈빛
아이돌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아시아투데이DB
아이돌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이민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인 A씨가 술자리가 끝난 후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고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민우도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시였으며 장난이 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했음에도 강제 추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계속해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경찰은 사건 당시 술집 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민우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