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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8000원, 번역 알바 구해요”…대학생·취준생 울린 50대 구속

“장당 8000원, 번역 알바 구해요”…대학생·취준생 울린 50대 구속

기사승인 2019. 07.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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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서울 종암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인터넷으로 번역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비를 주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씨(53)를 구속해 지난 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26명에게서 221차례에 걸쳐 229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 정보 글을 게재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일을 해 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김씨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장당 7000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8000원을 지급하는 등 세부 조건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김씨는 번역 회사로부터 보고서와 계약서 등 여러 일거리를 받아 아르바이트생에게 넘겼고 이들이 번역해준 결과물을 번역 회사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씨는 번역 회사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30%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으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번역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경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전문 번역가가 아닌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이라며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번역 아르바이트를 구할 경우 번역회사의 실체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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