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된 자승 스님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지난 4월 자승 스님의 생수 사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생수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표 사용 수수료를 제3자에게 지급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지난 5월 하이트진로음료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0일에 자승 스님을 피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