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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 사건 수사과정 일부서 미흡한 점 발견”

경찰 “고유정 사건 수사과정 일부서 미흡한 점 발견”

기사승인 2019. 07.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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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 자체 조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지난 2일부터 제주도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감식과 등 고유정 사건 조사를 담당한 경찰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했다.

우선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장에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고 펜션 주인의 경찰 동의로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한 것도 지적할 만한 사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장 보존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업주의 반발을 무릅쓰고 현장 보존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파악했다.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일 고유정을 긴급체포할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혈흔이 묻은 칼 등 범행 도구를 확보했지만 졸피뎀 약봉지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와 함께 범행 현장 인근 CCTV 미확보와 관련, 문제점으로 볼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봤다.

경찰은 신고 3일째인 5월 29일 고유정에게 살해 당한 전 남편 강씨 남동생의 요청으로 펜션 인근 CCTV 영상을 살펴본 뒤 고유정의 수상한 거동을 확인했다.

이에 사건 초기 CCTV 영상을 확인했더라면 시신 유기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실종 신고 초기에 범죄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주력한 것은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기능별로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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