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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 가능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 가능

기사승인 2019. 09.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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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교통민원실 지문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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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찰청
오는 16일 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경찰청 과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영국과 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당일 바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발급까지 2주가량 걸린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며 위·변조 방지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해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기존 운전면허증보다 2천5백원을 더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 운전할 일이 없다면 7천5백원만 내고 영문이 표기되지 않은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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