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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어려워

‘살인의 추억’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어려워

기사승인 2019. 09. 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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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손꼽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채널A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손꼽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


18일 채널A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쇄살인사건 10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는 지난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봉준호 감독)'으로도 만들어져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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