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도피 사범 여권 무효화 조치...국제공조수사 통한 송환 조치
| clip20190919082606 | 0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사진 김보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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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 대책으로 ‘악성사기 지명수배자 집중 검거 기간’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악성 사기 수배자 검거에 집중하기 위해 전체 경찰관서에 검거 전담팀을 1개팀 이상 지정해 추적 수사와 수배자 검거에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을 힘들게 하는 △다수 사건 수배자(3건 이상)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 수배자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수배자(3년 이상)를 검거 우선순위 대상자로 관리하고 집중추적 검거키로 했다.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송환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