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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헌재소장 추가 조사…동행인도 체포영장 발부

‘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헌재소장 추가 조사…동행인도 체포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9. 11. 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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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
경찰이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여성 승무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같은 혐의로 동행인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이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전 8시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도르지 소장은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다시 들렀으며, 예정보다 1시간가량 일찍 입국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전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도르지 소장을 인천경찰청으로 연행해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한 인천국제공항행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도르지 소장의 일행인 몽골인 A씨(42)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의 소환을 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도르지 소장 일행이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석방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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