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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출국정지…성추행 혐의 부인

경찰,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출국정지…성추행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9. 11. 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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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2차 조사를 받았으나 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에 대해 10일간 출국정지 조치 내렸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체포해 다시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체포된 뒤 면책특권을 주장해 풀려났지만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 외교부의 해석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는 해당 국가 공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니라 빈협약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도르지 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조사는 전날 오후 1시께부터 시작돼 9시간 가량 이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피해 승무원 2명과 직원 1명 등 총 3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조사 후 1시간가량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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