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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국회 앞서 기자회견 개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노동계, 국회 앞서 기자회견 개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기사승인 2019. 11. 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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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가 7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자 다 죽이는 탄력근로제·노조파괴법 개악 저지! 불평등을 넘어 민중대회로!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김서경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여의도에서 정부 노동정책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등은 7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자 다 죽이는 탄력근로제·노조파괴법 개악 저지! 불평등을 넘어 민중대회로!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 30여명은 ‘노동개악 저지하자’ ‘사회불평등 해소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노동자 다 죽어가는 탄력근로제 저지하자” “노동자민중 총단결로 노조파괴법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여야당이 주장하는(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나 과로사를 부른다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단위) 기간 확대와 더불어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한국사회에 과로사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여당조차 야당과 손잡고 노동자를 힘들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법적 단위기간을 끊어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탄력근로제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재 탄력근로제의 법적 단위기간인 3개월을 각각 6개월과 12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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