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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대가로 1억5000만원 받아 챙긴 양천고 이사장 기소

교사 채용 대가로 1억5000만원 받아 챙긴 양천고 이사장 기소

기사승인 2017. 01.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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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상록학원(서울 양천고)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건설사 사장 김모씨(55)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고 그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토록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씨(8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에게 부정 청탁을 한 김씨는 배임증재, 정씨의 지시를 받고 김씨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한 교장 임모씨(58)는 업무방해, 채용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행정실장 변모씨(60·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김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김씨는 정씨 소유의 건물 공사를 하면서 생긴 1억2700여만원의 공사 이윤을 포기하고, 추가로 현금 2000만원을 정씨에게 건넸다.

이 학교 설립자인 정씨는 이보다 앞서 2010년 9월 학교 건물 공사를 맡은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사장직에서 퇴출됐다.

하지만 정씨는 학교에 ‘설립자실’을 만들어놓고, 이곳에서 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학사와 재정에 관해 지속해서 보고 받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아들은 임씨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체육 교사로 채용됐다. 당시 강의평가에서는 다른 고교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한 지원자가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임씨가 마지막 면접 평가에서 김씨 아들에게 최고점을 줘 막판에 순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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