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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의 토지에 묘지 설치’ 분묘기지권 인정

대법원, ‘남의 토지에 묘지 설치’ 분묘기지권 인정

기사승인 2017. 01. 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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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묘지를 만들고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강원도 원주 일대 임야 소유자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 소송에서 “일부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돼 온 관습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 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회에 한해 15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2015년 묘지의 기본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법원은 장사법의 시행으로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자신 소유의 임야에 B씨 등이 무단으로 6기의 묘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묘지 6기 중 5기는 B씨 등이 20년 이상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며 “나머지 묘지 1기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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