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48)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3시11분께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