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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신청’ 송인서적에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법원, ‘회생절차 신청’ 송인서적에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기사승인 2017. 04. 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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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송인서적에 보전처분과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송인서적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 개시되기 결정되기 전 법원이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을 말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더 나아가 재산의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결정을 뜻한다.

앞서 송인서적은 지난 1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으며 이후 송인서적 채권단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후 24일 매각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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