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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운동 목적으로 불법 제공한 돈, 돌려받아도 추징”

대법 “선거운동 목적으로 불법 제공한 돈, 돌려받아도 추징”

기사승인 2017. 05.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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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제공한 돈을 돌려받았더라도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김씨가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가액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씨는 선거기간에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모두 3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취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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