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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차은택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기간 연장

법원, ‘국정농단’ 차은택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기간 연장

기사승인 2017. 05.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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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특검 소환
차은택씨. /사진=정재훈 기자 hoon79@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48)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차씨는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차씨는 애초 이날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기본 2개월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차씨는 광고 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5000여만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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