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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서 경찰버스 운전해 시민 사망 60대 남성 징역 2년

탄핵반대 집회서 경찰버스 운전해 시민 사망 60대 남성 징역 2년

기사승인 2017. 05.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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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 주변에 있던 집회 참가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6)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버스에 손상을 입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집회주최 측 관계자의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했으나 경찰의 방호 차벽에 막히자 문이 열린 채 서 있던 경찰버스를 운전해 차벽을 밀고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갈 길을 내려고 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50여 차례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에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다. 스피커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집회 참가자 김모씨(당시 72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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