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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유통·시술한 의사 등 기소

검찰,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유통·시술한 의사 등 기소

기사승인 2017. 07. 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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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불법시술한 의사와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제대혈은행 전 대표 A씨(63) 등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과 최모씨(50) 등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9년~2014년 무릎관절과 하반신 마비 등을 치료한다며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씨는 2012~2014년 총 16회에 걸쳐 항노화 시술과 무릎관절, 하반신마비, 치매 환자 등에게 제대혈을 이식한 후 656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병원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 병원은 ‘제대혈 이식 지정 병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9∼2011년 무허가로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 총 1429개를 제조해 1개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유통업자와 병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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