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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사소송 등 재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 제도 합헌”

헌재 “민사소송 등 재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 제도 합헌”

기사승인 2017. 09. 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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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소 선고모습./사진 = 연합뉴스
민사소송 등 재판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지액으로 납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11년 국가를 상대로 43억8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2013년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5년 12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인지액 등을 보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재심소장을 각하했고, 김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8조 1항에 따르면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소송목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00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액으로 정해진다.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이 금액의 1.5배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2배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헌재는 “인지액은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해 재판 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보장하고, 확정판결의 법정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소송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운영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인지상한제 등 인지액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입법대안들을 채택할 경우 인지 수입 손실이 발행해 국민의 조세부담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일원,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은 인지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지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 재판관 등은 “소송구조제도가 있어도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은 재판청구권 제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고액 소송의 피고가 패소할 경우 상소하기도 어렵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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