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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제기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7. 09.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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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 = 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9일, 안 전 국장은 지난 15일 각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이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 안 전 국장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들이 법무부 및 검찰 소속의 검사들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 검사징계법상 면직 처분이 지나친 결과는 아니었는 등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 만에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70만~100만원을 주고받았다.

이 전 검사장과 안 전 국장은 이 돈에 대해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지난 6월 16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 이어 대검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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