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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AI 채용비리’ 경영본부장 두 번째 영장도 기각

법원, ‘KAI 채용비리’ 경영본부장 두 번째 영장도 기각

기사승인 2017. 09. 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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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KAI 경영지원본부장 영장심사<YONHAP NO-2537>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비리 의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이 20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 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일 오후 늦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에도 법원은 검찰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첫 번째 영장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자료를 보강하는 등 영장 재청구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5년 무렵부터 KAI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법을 동원해 1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청탁을 받아 채용된 직원 중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유력 정치인의 친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씨는 하성용 전 사장과 함께 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 사들인 상품권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하 전 대표가 KAI 채용비리와 밀접하게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쉽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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