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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신호탄 공수처 설치 법안, 21일 법사위 소위서 심사

‘검찰 개혁’ 신호탄 공수처 설치 법안, 21일 법사위 소위서 심사

기사승인 2017. 11. 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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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공수처법 본격 논의<YONHAP NO-2395>
지난 9월 26일 오전 국회 본청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연합
문재인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첫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된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행정부 고위직,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최근 불거진 전현직 검사의 비리 사건 등으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찬성 여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당은 공수처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규모 등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수처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려면 소위 8명 의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현재 소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각 1명이며, 국회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안, 노회찬 정의당 의원 안,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등이 발의돼 있다.

법무부도 55명 규모의 공수처 자체 안을 발표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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