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홍찻잎 사이에 대마 숨겨 반입한 밀수조직원 구속기소

검찰, 홍찻잎 사이에 대마 숨겨 반입한 밀수조직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7. 11. 19. 13: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6032101010017760
홍찻잎 사이에 대마를 넣고 국내로 직접 반입한 밀수조직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베트남에서 대량의 대마를 밀수한 판매조직원 6명을 적발하고 총책과 판매책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대마밀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검찰은 베트남 현지로 도주한 공급·판매책 3명에 대해서도 베트남 당국과 공조를 통해 추적·검거해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대마를 확보하기 위해 총책인 A씨(23)의 친구를 베트남 현지로 보냈고, 배송책 C씨(25)가 여행용 가방에 대마를 숨겨 기내 수화물로 입국심사대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홍찻잎 사이에 대마를 숨기는 수법으로 대마를 국내로 반입했으며, 베트남 현지 출국심사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부터 딥웹을 통해 대마 판매를 시작한 이들은 10월까지 약 1.1㎏(1억3000만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1㎏은 약 20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거래에 이용되는 비트코인을 추적해 배송책 C씨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입국할 당시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C씨는 여행용 배낭에 877g의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에도 400g의 대마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대마가 반입된 점, 압수된 대마가 전문적인 재배·압축 과정을 거친 상품(g당 13만원 상당)이라는 점 등에서 이들이 베트남 현지의 공급 조직과 연계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베트남에 도주 중인 일당의 여권을 무효화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