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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참사 VTS 영상 삭제 지시 센터장 정직 처분 적법”

대법 “세월호 참사 VTS 영상 삭제 지시 센터장 정직 처분 적법”

기사승인 2017. 11. 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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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진도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진도VTS 센터장이었던 A씨(48)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는 손색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상자료 원본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것은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진도 VTS 근무자들의 변칙근무 행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발생 직후 구조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서 세월호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고, 이로써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VTS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사고 당일 CCTV 영상 원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영상자료에는 참사 당일 일부 관제사들이 근무시간에 휴식·수면을 취했거나, 카메라를 돌리거나 아예 CCTV를 떼어낸 정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와 공용물건 손상죄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본부 측은 징계회의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혐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무죄를 확정받은 A씨는 인사혁신처에 강등 처분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지만, A씨는 이에 대한 징계도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 사고 이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정직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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