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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지시” 이병호 전 원장 재소환…朴 가까이 온 검찰 ‘칼끝’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지시” 이병호 전 원장 재소환…朴 가까이 온 검찰 ‘칼끝’

기사승인 2017. 11.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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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수뢰 등 혐의 20일 구속기소 방침
검찰, 영장기각 이병호 재소환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오후 재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이병호 전 원장(77)을 19일 재소환했다.

이 전 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재소환이 이뤄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왜 영장심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를 자백했느냐’ ‘두 번째 공개 소환에 대한 심정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안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자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지시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재임 기간이 가장 길고, 상납액이 25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은 이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2차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이 전 원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 함구하던 이 전 원장이 지난 16일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직접 요구했다는 취지의 깜짝 발언을 하자 검찰은 “국정원 자금 상납 지시 과정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에 이 전 원장을 재소환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이 전 원장의 영장이 기각되는 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같은 날 이 전 원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남재준(73)·이병기 전 원장(70)은 구속됐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벌인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하고, 앞서 구속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51)·현기환 전 정무수석(58)과 신동철 정무비서관(56)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월 5000만원이었던 상납금을 1억원 또는 최대 2억원으로 올려 청와대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수뇌부를 압박해 일감을 몰아주기 방식으로 26억원의 이득을 주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지난 3일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들 두 전 비서관이 처음으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들은 청와대 재직 당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달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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