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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신고 집회’서 박근혜 퇴진 외친 목사 벌금형 선고유예

법원, ‘미신고 집회’서 박근혜 퇴진 외친 목사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승인 2017. 11.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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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친 목사 등 종교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조모씨(37)와 종교활동가 김모씨(3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죄를 뉘우치는 정황이 뚜렷할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준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 형의 선고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인도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경찰청장 파면, 박근혜 퇴진’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독재정권 찬양하는 박근혜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국민 탄압하는 경찰청장과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와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참가한 집회는 종교 관련 집회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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