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이재만과 안봉근 | 0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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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이 재판에 넘겨진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와대 재직 당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달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남재준 전 원장에게 귓속말로 상납을 요구한 정황과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5만원권으로 1억원이 든 가방을 정기적으로 건네받은 정황 등이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받았으며 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특활비 중 일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이 돈의 용처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정권의 실세로 불렸지만,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만으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실장의 진술 등으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달 31일 전격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