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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되자 잠적한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결국 검찰에 자수

실형 확정되자 잠적한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결국 검찰에 자수

기사승인 2018. 01. 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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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춘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증도가자 보물지정 신청 부결 결정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서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 회장이 신청인 반박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잠적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70)이 3일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종춘 고미술협회장이 이날 자수해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로 입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1년 도굴 문화재를 거래하고 가짜 문화재를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실형이 확정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고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김 회장에 대해 형 집행에 나섰지만, 그는 잠적했다.

한편 김 회장은 판매를 위탁받은 도자기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회장은 2006년 진모씨가 대신 팔아달라며 맡긴 ‘청화백자11인송매죽문호’를 진씨의 허락 없이 고미술품 20점과 함께 박물관을 운영하는 윤모씨에게 34억원에 팔아버린 혐의 등도 받았다.

김 회장이 판 도자기는 조선시대인 15세기말 내지 16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미술계에서는 그 가치가 약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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