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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남대 폐쇄 명령 집행 정지 신청 기각

법원, 서남대 폐쇄 명령 집행 정지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18. 01. 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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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서남대 폐쇄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일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 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교육부는 “서남대에 3차례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교 폐쇄를 계고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폐교를 발표했다.

이에 교수협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피해가 너무나 극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교수협은 교육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서남대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신청인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서남대가 2018년도 수시모집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합격생들은 다른 대학의 정시 신입생 모집에 응시할 수 없는데 그 존속조차 불분명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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