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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조사 사건 후보군 더 넓힌다

검찰 과거사위, 조사 사건 후보군 더 넓힌다

기사승인 2018. 01.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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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가 검토 사건의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가 정부과천청사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과거사위는 대검찰청에 과거사 사건 조사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사건 후보를 더 확대해 심층 검토하고, 조사기구가 구성되면 검토 결과를 기초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은 “대상 사건은 정해진 바 없으며,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을 선정한 후 진상규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무 조사 기구는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관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검에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대검 실무 조사 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찰에 권고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등은 과거사위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후보로 25개 안팎의 사건을 선정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PD수첩 광우병 위험 관련 보도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야당 의원에 대한 감금죄 적용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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