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치마 속·공용화장실 104명 몰카 찍은 30대…징역 6월

치마 속·공용화장실 104명 몰카 찍은 30대…징역 6월

기사승인 2018. 01. 03. 20: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하철역과 빌딩 공용화장실 등에서 여성 10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공항철도 계양역과 서울 6호선 망원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104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의 한 빌딩 공용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도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일부 범행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