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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검토중…최순실 은닉 재산 추적 속도낼까

정부, 검찰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검토중…최순실 은닉 재산 추적 속도낼까

기사승인 2018. 01. 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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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YONHAP NO-2258>
지난해 12월 14일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경제적 공동체로 의심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국고 환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이 부정부패 등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부(가칭)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담부서를 설치해 범죄수익 환수 업무의 인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전담 검사 등을 배치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각 검찰청에서 범죄수익환수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1318억원이었지만,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불법수익 환수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죄수익 환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서울 내곡동 주택과 30억원 등을 동결 조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해 3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부와 조세조사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사부를 현행 8개에서 10개로 2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위해선 예산·인사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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