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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이르면 다음달 말 선고 전망…29일 증인신문 종료

박근혜 1심 이르면 다음달 말 선고 전망…29일 증인신문 종료

기사승인 2018. 01.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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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朴 '구체적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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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1심 재판 심리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이달 말까지 있을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했다.

먼저 재판부는 22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어 23일에는 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이, 25일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가, 29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직접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바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진술조서와 관련해 검찰은 이들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말은 있었다”면서도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었다.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행동했고, 제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번 증인 출석 당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정 전 비서관이 증언하자 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번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입장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증언거부권이 안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해하고 증언한 것이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계속 같은 사항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한다면 그냥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 측은 변호인 측에서 정 전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에서 정 전 비서관의 증언 의사를 재차 확인한 뒤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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