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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

검찰,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

기사승인 2018. 01. 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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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 김진모 영장실질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구속됐다.

김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박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김 전 비서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해 당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 5000만원이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사용됐는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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