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검찰 출석 | 0 |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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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6)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원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한모씨(48)와 원 의원의 보좌관 황모씨(46)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경기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하고 민원과 상관없이 총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평택에 있는 A사 대표 한씨가 주택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9월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원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에서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원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