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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들에게 8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들에게 8000만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8. 01.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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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들에게 1인당 5만~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순히 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2105년 제기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해 이른바 ‘깨알 고지’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 역시 진행되고 있다. 1심과 2심은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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