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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별통보에 연인 살해한 50대男 항소심도 중형

법원, 이별통보에 연인 살해한 50대男 항소심도 중형

기사승인 2018. 01.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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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숨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비슷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점,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은 겪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가 유족 등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족들이 애초에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5000만원조차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엄벌을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연인 A씨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A씨를 납치한 뒤 폭행·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A씨의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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