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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근로자에 휴일수당 외에 연장근무 수당 지급 놓고 노동계·경영계 격돌

주말 근무 근로자에 휴일수당 외에 연장근무 수당 지급 놓고 노동계·경영계 격돌

기사승인 2018. 01.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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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성남시-환경미화원 공개변론 열띤 공방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경./제공=대법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일요일 등 휴일에도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수당에 이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법원에서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공개변론이다.

원고인 강모씨 등 35명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경기 성남시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주중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 또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4시간씩 근무했다.

이날 원고 측은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50%)과는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말 근무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지급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1주간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하며,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다.

원고인 강씨 측과 피고인 성남시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씨 측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주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휴일근로 제한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여가권과 가족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약정할 수 있는 근무일은 6일 이하”라며 “유급휴일이 늘어나면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며 총량규제는 휴일근무 금지 등 입법적인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신 대법관은 “보통 1주일이라고 하면 7일로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5일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이라고 보는것 아닌가”라며 “고용노동부가 5일이라 해석하면 1주일이 5일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사건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범위는 물론 근로환경, 기업경영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계와 고용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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