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취업 문제로 말다툼’ 20대 아들 살해한 아버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취업 문제로 말다툼’ 20대 아들 살해한 아버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18. 03. 20. 11: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70818_145656103
아들의 취업 문제를 놓고 다툼이 발생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중국 동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류모씨(55)의 살인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살인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합의한 것”이라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7년 8월 경기도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아들 A씨의 취업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류씨는 방에 있는 A씨를 향해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며 욕설 섞인 핀잔을 줬다.

이를 들은 A씨는 “아버지는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며 욕설을 했고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가 다툼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류씨는 집안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평소 류씨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지하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가지고 올라갔다.

계속된 말다툼 끝에 화가 난 A씨는 류씨에게 망치를 휘둘렀고, 이에 격분한 류씨는 소지하고 있던 칼로 A씨의 복부와 등을 4차례간 찔러 살해했다.

류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후회하면서 가슴속에 묻고 살겠다”며 “못난 저를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류씨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가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으면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서 1심에서 류씨의 아내가 류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던 것과 달리 합의가 이뤄졌다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 중 일부와 합의가 됐다”며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류씨가 평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다가 친아들을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의 상처를 입은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얼마나 잔혹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공격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류씨의 2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