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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는 ‘뇌물수수’ 의혹들…영장심사서 MB 발목 잡을까

불거지는 ‘뇌물수수’ 의혹들…영장심사서 MB 발목 잡을까

기사승인 2018. 03.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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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의혹’에 집중해 신병확보 나설 듯
MB 불출석…강제구인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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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의혹들이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2일로 결정됐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이미 구속된 관련자들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신병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관련자들의 핵심 진술·증거 등 신병확보를 위한 ‘결정적 패’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장 핵심은 뇌물 혐의다. 다스나 도곡동 땅 등 실소유주를 가려야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만 뇌물의 경우 증거나 정황이 뚜렷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의혹은 △삼성전자의 60억원 다스 소송비 대납으로 인한 뇌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영역에서 받은 35억5000만원 등 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지난 14일 이후에도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서울에 위치한 대형 불교 교육기관인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 스님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지난 17일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보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명박정부 당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에 달하는 구속사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서 91쪽 대비 두 배 가량 많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깨기 위해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 등을 꺼내들어 이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다툴 권리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 만큼 검찰은 구인장 발부와 같은 강제적인 절차는 밟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출석해 입장을 진술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체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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