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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 적절치 않아…법원 신뢰 회복 노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 적절치 않아…법원 신뢰 회복 노력”

기사승인 2018. 03.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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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YONHAP NO-3315>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안 처장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퇴임한 대법관들이 다른 직업도 없이 지낸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으로 퇴임한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결국 사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퇴임한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발생했다.

또 그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수임 내역과 연고 관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원 규칙에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수임이 오면 배당에서 제외하는 건 있지만 연고관계 따져서 통계화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안 처장은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며 “사법위에서 정해진 안건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원행정처 자체 내에서도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관련해 사법행정권이 분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처장은 ‘합의제 기구에 사법행정권을 귀속시키는 게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법평의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럽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며 “완전한 삼권 분립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법부 독립 위한 방안으로 사법평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완전히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안 처장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3차 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앞서 추가조사위는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특별조사단에서는 조사범위를 제한해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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