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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예탁증권(GDR) 발행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54)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 판사는 “조직적인 시세 조정 정황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저해했다”며 “최고경영자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인위적 주가 부양의 폐해를 알면서도 주가를 관리했다”고 판시했다.
오 회장 등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가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GDR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오 회장이 시세 차익을 얻지 못했으며, 주가 유지를 위해 시세조작이 이뤄졌다며 부당이득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라오그룹은 라오스 자동차·오토바이 사업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