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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전략·영장심사 불출석’…발목 잡힌 MB

‘모르쇠 전략·영장심사 불출석’…발목 잡힌 MB

기사승인 2018. 03. 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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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망우려' 구속영장 적시한 검찰에 힘 실어준 형국
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모르쇠 전략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다. 또 자신이 ‘정치보복’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이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관여한 측근들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심사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통상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다스 실소유주 관련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 청탁 금품 공여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공천헌금 △대보그룹의 관급공사 수주 청탁 의혹 등 총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민간 영역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거나 실무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로펌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해 들었으며 이와 관련한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이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했으나,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으로부터 대여한 것이고 차용증은 찾지 못했으며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차명재산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나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된 문건’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제시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과 반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들에 대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까지 불출석하면서 검찰의 논리에 힘을 보태주는 형국이 됨 셈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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