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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강제로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강요·협박·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은데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김 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앞서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 B씨(28)에게 “헤어지려면 250만원을 계좌이체하라”는 요구와 함께 B씨가 다른 남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 등을 부모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를 협박해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강제로 들어가 휴대전화 전화번호 등 정보를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