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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플리바게닝’ 의혹 녹취 공개해” vs 檢 “공식요청 있으면 공개”

드루킹 “‘플리바게닝’ 의혹 녹취 공개해” vs 檢 “공식요청 있으면 공개”

기사승인 2018. 05.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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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3번째 변호사는 21일 사임계 제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연루 의혹까지…갈길 먼 특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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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인터넷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와 검찰이 ‘플리바게닝’ 의혹을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과열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지난 14일 면담에서 검찰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김씨가 지난 17일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검찰이 거래를 제시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김씨가 검사 면담에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고 진술해주는 조건으로 사건을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면담 상황은 모두 영상 녹화 및 녹음한 바 있어 향후 필요 시 녹음파일 내용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자신과 나눈 대화의 녹취파일을 편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시 면담내용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편집할 이유가 없다”며 “김씨가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녹음파일을 공개해달라는 서면요청서를 정식으로 보내올 경우 즉시 녹음파일 전문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 본인이 당당하면 언론에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 요청서를 보내 달라. 거짓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의 공범인 박모씨(필명 서유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들어와 조사 중인 검사에게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위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박씨를 상대로도 김 전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며 “재판에서 심문조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진행된 면담이 1시간30분간 이뤄졌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상녹화 기록에 의하면 정확히 46분간 면담이 진행됐다”며 김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씨가 검찰과의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씨의 세 번째 변호인인 오정국 법무법인 화담 변호사(50·사법연수원 36기)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일과 16일 두 차례의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김씨 등의 변호를 맡은 윤평 변호사(46·연수원 36기)와 장심건 변호사(40·변호사시험 5회)는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김씨는 아직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장 변호사가 별도의 사건인 김씨의 아내 성폭력 사건 변호를 맡고 있어 이들이 다시 댓글조작 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댓글조작과 관련해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씨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과거에 만난 사실도 드러나 향후 특검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이 김씨가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만남에 참석했고 송 비서관이 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두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19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김씨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전 의원이 2010년 10월 경공모 사무실을 찾아 댓글조작용으로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이 자리에서 1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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